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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6 2016가단26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당진시 C에 위치한 D마을, E마을, F, G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이고, 피고는 당진시 C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04. 9. 14. 피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인 학교용지와 건물 등의 인도와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903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9.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와 건물 등을 인도하고, 16,3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0.부터 2006.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05. 5. 10.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59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07. 2.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학교용지와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학교용지와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8,851,400원[= 16,327,000원 12,524,400원(596,400원 × 2005. 5. 10.부터 피고가 학교용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2007. 2. 12.까지 2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금인 학교용지와 건물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3. 10.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