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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0 2013고정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5번지 1호 앞 노상에서 약 5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초동 출동 경찰관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