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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20.12.28 2020가단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0가소51985 임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9년 7, 8, 9월분 임금 8,100,000원 및 퇴직금 3,198,5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20가소51985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2020. 5. 15. 원고는 피고에게 11,298,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2019. 10. 9. 10,000,000원, 2019. 11. 16. 1,000,000원, 2020. 2. 18. 1,1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