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611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7,200원, 원고 B에게 342,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6. 1. 1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거환경개선사업(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7. 12. 31. 인천광역시 남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인천 남구 E 지상 지장물 원고 B : 인천 남구 F 지상 지장물(이하 원고들의 수용대상물을 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 A 56,944,800원, 원고 B 82,781,320원 - 수용개시일 : 2014. 9. 10. - 감정평가법인 : ㈜ 나라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 A의 손실보상금이 57,000,400원으로, 원고 B의 손실보상금이 82,960,6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 A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7,597,600원으로, 원고 B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3,303,35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8, 갑 제2호증의 1, 3,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되었으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평가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