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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8. 31. 선고 63그28 판결

[법관기피신청각하에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1(2)민,089]

판시사항

대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특별항고제도는 60.6.15. 개정 헌법 제81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 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수항고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정호현

원 결 정

대법원

주문

본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생각컨대 특별항고 제도는 헌법 제81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여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