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8. 31. 선고 63그28 판결
[법관기피신청각하에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1(2)민,089]
판시사항
대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특별항고제도는 60.6.15. 개정 헌법 제81조 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 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수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정호현
원 결 정
대법원
주문
본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