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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02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본엔화 5,200만 엔(한화 5억 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공장기계 12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 중 담보가치 합계 5억 5,000만 원인 기계 2점을 F과 H에 비교적 헐값인 합계 3억 3,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10. 4. 19. 설립, 위 D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2. 10. 17. 창원지방법원 2012회합4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2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은 담보목적물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계매각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도 주식회사 D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등 피해자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창원지방법원 2012회합46호 회생절차에서 2013. 10. 1.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위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피해자 은행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은 위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은행은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에 대하여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를 모두 2014년 말까지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