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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1 2020가단55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게 1971.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이 1971. 8. 25.경 홍성세무서장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71. 12. 22.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13,925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1973년 일자불상경에 C(1987. 12. 7.경 사망)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의 점유를 C에게 이전해 준 사실, ③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73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인 C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은 원고는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71.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게 1971.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은 원고에게 1973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적으로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선택적으로 청구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