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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30 2012고단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구리시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남양주시 E 음식점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그 후 2년 연장’ 등의 내용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점에 대해 소유주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것은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벌금 때문이다, 명도소송과 상관없이 장사는 별 무리 없이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유주들과 잘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주 중 F으로부터 무조건 건물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등 소유주들로부터 전대차에 대하여 승낙을 얻지 못하여 소유주들에게 위 음식점을 명도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3년 동안 전대차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2. 7.에 500만원, 2010. 12. 8.에 1,500만원, 2010. 12. 15.에 2,000만원, 2010. 12. 20.에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2쪽 이하) 중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79쪽 이하) 중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물 전전세계약증서 사본,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 4. 28. 임대인인 H(아들 G), F으로부터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