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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노27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만취하여 저지른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제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동석하였던 E,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장면 자체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화 중 갑작스럽게 탁자 밑에서 한 행동이어서 이를 목격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③ 위 E, F는 피고인의 추행 직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는 등 항의하는 장면은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일상적인 식사와 대화를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격한 분노를 표출한 것은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직후의 반응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을 시기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