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단9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원지역 총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3. 강릉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4,15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290,830,5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2014. 11. 21.자 참고자료 등), 피고인에게 1989년경의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