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02:30 경 진주시 가호로 66에 있는 가좌 주공 아파트 103 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B(37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하였다가 다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나 혼자 타고 왔느냐,
우리 매형은 어디 있느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로 출동한 진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 후 112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 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30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형 사과 당직 팀 사무 실내에서, 진주 경찰서 D 파출서 소속 순경 E과 경위 F가 피고인을 위 당직 팀 사무실에 인계하려고 하자 “ 젊은 경찰관 씨 발 새끼야, 니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경위 F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차 사진, 피고 인의 뱉은 침 사진
1. E 상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공무집행 방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