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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7]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임야 2,337㎡(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일대가 곧 개발되어 땅값이 상승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문제도 해결하고 형질변경까지 해서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입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합계 3억 3,41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피 담보 채무를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 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임박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피 담보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총 1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4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 절차를 막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지분 2337분의 496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던

1,8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9. 경 2,000만 원, 2012. 5. 10. 500만 원, 2012. 6. 28. 700만 원, 2012. 9. 6. 1,000만 원, 2012. 9. 17. 1,000만 원, 2012. 10. 17. 1,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121]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지인 E과 같이 2009. 2. 경 부천시 원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