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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3 2010고단41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이름을 알 수 없는 C이사는 대출명의자(일명 바지)를 모집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D부장, E에게 소개하고, D부장, E는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며, F은 실제 부동산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주택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대출신청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B이 모집한 G을 소개받고, C이사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G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D부장, E에게 건네주며 G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D부장은 G에 대한 주식회사 ‘H’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E에게 이를 건네주고 E는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대출관련서류를 F에게 넘겨주었다.

F은 인천 남구 I건물 101호에 대한 매도인 F, 매수인 G, 매매대금 9,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G은 2009. 4. 1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전주덕진신협 직원인 L에게 위 재직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주식회사 ‘H’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주택을 F으로부터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주택은 F이 2009. 4. 2. M로부터 5,800만 원에 매수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다시 G을 매수인으로 내세우면서 위와 같이 실제 주택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매매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이사, D부장,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은행계좌로 주택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5,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