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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949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피고차량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7. 17:45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부근 교차로 상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독정리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던 바, 위 교차로 상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로 신호가 표시되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1,85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변론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로서 피고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 원고가 진입 당시 진행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도 이를 잘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과실은 20%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① 피고 차량은 직진 차량으로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점, ②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였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