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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8668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고령군 C 대 797㎡를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3,600,000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2013. 12.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7남매 중 장남이고, 피고는 차남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대 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4705(본소), 5308615(반소)]. 위 법원이 2015. 11. 2. 선고한 판결 중 유류분에 관한 부분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1/12 지분의 시가는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4. 15. 기준으로 360만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목적물에 관한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소급하여 귀속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이런 점들에 비추어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유류분 권리자인 피고에게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