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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6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퇴거 불응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1. 18:48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전체를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로부터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입고 있던 고무줄 반바지를 밑으로 탈의 하여 D, 남자친구 E, 목격자 F 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기를 1회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구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