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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나7334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C와 B는 부부이며, 피고 D, E, F은 피고 C와 B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C는 2006.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C, 피보험자를 B, 계약기간을 2006. 9. 21.부터 2021. 9. 21.까지로 각 정하여 G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보험사업자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로 정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는 당뇨병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입원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011. 7. 11.부터 2013. 10. 23.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 보험금’이라고 한다). 라.

피고 C와 B는 보험금 편취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770호 등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989.경부터 2006.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11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08. 6. 18.경 동해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당뇨병, 다발성신경병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7일 정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2.경까지 15일간 입원하고, 피고인 C는 2008. 8. 19.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총 189회에 걸쳐 9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6,753,162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