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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은책갈피를 재매입까지 한 것으로, 불법게임장 범행은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2개월 가까이 되고, 설치된 게임기가 45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운영하던 당구장의 영업이 어려워져 이를 폐업하였고, 피고인 B은 15년여간 성실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그 후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외에는 3회의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게임장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