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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리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 단일한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없다.

또 한 제 1 원심판결은 징역형을, 제 3 원심판결은 벌금형을 각 선 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않는다.

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도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제 1 원 심판 결의 경우 원심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의 권고 형 하한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