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2: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향응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인정)]. 위 특별가중요소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