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의 수개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관리비 지급을 원고에게 원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이유로 원고 소유 오피스텔 13곳에 대하여 2014.8.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전기분전함의 스위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33조에는 입주자의 관리비가 2개월 체납된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2차 최고장을 발부하고, 난방, 수도, 전력 공급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전기를 차단하여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라 오피스텔 일부에 대하여 적법하게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