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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8. 3.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음에도, 2019. 3.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8.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재판 중 2020. 1.경 재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