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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2525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5. 7. 17:00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아라대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7. 17:00경 D 링컨 MKZ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아라대교 강화방면으로 합류하는 지점을 지나 평교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오토바이(할리 데이비슨 1982년식, 1338cc)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위 오토바이는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로 우측 핸들을 충격당하여 전도되었고, 이 법원의 감정인 E은 피고 오토바이의 교환가치는 30,000,000원, 수리비는 36,175,000원, 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괴되어 발생한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 손해액 합계는 7,381,000원(수리비 7,000,000원 대차료 381,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은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할리 데이비슨 셔블헤드 FLH 1982년식 모델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2015. 3. 24. 34,000,000원에 구입하여 튜닝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희소가치를 증대시켜왔는데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수리비가 교환가액을 초과하므로 감정결과에 따른 교환가액 30,000,000원 및 대차비용 상당액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