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시 수성구 C에서 피해자 D(76 세 )에게 “ 경북 영덕군에 약 4천평 가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 땅을 분할해서 파는데 이자를 갚아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땅을 사가라.
돈을 주면 땅을 분할해서 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 돈을 줄 테니 땅을 분할해서 이전해 달라‘ 는 취지로 답하자, ’ 돈을 주면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토지를 문제 없이 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F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소유였고, 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등으로 인해 2015. 5. 4. 자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등기가 설정된 상태였으며, 피고 인은 위 토지 매입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바람에 매달 500만 원 가량을 대출이 자로 지급하고 있어 토지 분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해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 증, 피고 소인 개설 새마을 금고 계좌 등 내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