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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81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4 내지 7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닌텐도 디에스(DS)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메모리카드와, 불법 복제된 닌텐도 디에스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인 디에스티티(DSTT) 카트리지를 인터넷 오프마켓인 ‘옥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01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와 같이 F 등 17명 명의로 판매자 아이디를 등록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닌텐도 디에스 게임 프로그램 194개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아 메모리카드(2G, 4G, 8G)에 복제하여 저장해 놓고,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와 같이 모두 14,697회에 걸쳐 위 메모리카드 12,747개와 디에스티티 카트리지 15,893개(판매시가 합계 641,130,480원 상당, 정품시가 합계 29,829,810,200원)를 옥션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2. 11.경 옥션 사이트를 통해 위 메모리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