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감독 소홀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조로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업관계로 출장 등이 잦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 감독을 받을 경우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까지 명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 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