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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9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피해자 D(58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카페에서 나와 카페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어디를 넣어 주까”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자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