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피해자 D(58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카페에서 나와 카페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어디를 넣어 주까”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자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