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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54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원룸을 이중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