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38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2014. 2. 12. 작성 증서 2014년 제7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2014. 2. 12. 작성 증서 2014년 제7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