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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9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1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1:5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가스 검침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아 조르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에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상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으면서 “키스를 하고 싶다.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콘돔을 찾아오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었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나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