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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8가단4770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18.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