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8가단4770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18.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9. 18.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