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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와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 사건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