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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3:45경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까지 도로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