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물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11. 1. 31.까지, 2011. 4. 17.부터 2012. 5.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200만 원 및 퇴직금 8,828,150원 합계 20,828,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31조,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