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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3고단15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0: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피해자 C(46세)과 시비 중 피해자 C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