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0: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피해자 C(46세)과 시비 중 피해자 C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