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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4 2019나203938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다.항에서의 두 번째 행 ‘조건으로’에 바로 이어서 ‘(다만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04,000,000원으로 하여)’를 추가하고, 제6쪽의 라.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9, 12행의 ‘마’, ‘바’를 ‘라’, ‘마’로 각 고치며, 같은 쪽 제13행의 ‘502,000,000원’을 ‘502,318,200원’으로, 같은 쪽 제15행의 ‘10호증’을 ‘10, 30호증’으로, 같은 쪽 제15, 16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지급하였으며’에 바로 이어서 ‘{다만 그중 앞서 본 기성고비율을 곱한 금액인 10,471,441원(= 12,967,730원 × 80.75%, 원 미만 버림)만 청구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6행의 ’163,792,730원‘을 ’161,296,441원‘으로, 같은 행의 ’12,967,730원‘을 ’10,471,441원‘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의 ‘없었다고’를 ‘없었으며, 이러한 이행불능 상태뿐만 아니라 이들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는 2018. 2. 19. 자신의 잔여공사를 다른 업자인 Q에게 맡기어 Q이 이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Q과 약정하였던 점(갑 제18호증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이행거절의 상태에도 있었다고’로 고치고, 같은 쪽 제19행의 ‘원고들에게’ 다음에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제36조 제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8쪽 아래에서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