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475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1,98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