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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5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7. 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폐식 용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폐 식용유 재활용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 여서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 경 4,500만 원, 같은 달 19. 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곧 변제하겠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치킨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상태 여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