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1642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6행 중 “피고들이”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중 “각하하였다.”를 “각하하였고, F 등이 대법원 2011두8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9, 20행 중 “H 등이 대법원 2011두8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4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은 원고 조합과 사이에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약정한 공동사업시행자이므로, 위 약정에 따른 정산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들이 다음과 같이 원고 조합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합계 136,250,144,000원(= 56,100,000,000원 원고는 제1심에서 무상지분금 감소액 부분을 49,343,464,000원으로 주장하였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56,100,000,0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40,009,342,000원 40,140,802,000원) 중 원고 조합이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401억 원을 원고 조합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401억 원의 정산금청구 중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50억 원 부분에 한정된다 . 피고들은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분담금 총 561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는 위 확정지분제 약정에 반하는 것이다.

조합원 분담금을 위와 같이 561억 원 인상하기로 한 원고 조합의 2005. 3. 26.자 관리처분총회의 제4, 5호 안건 의결은, ①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제4호 안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