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8 2013고정6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피해자 F, G 부분) 피고인은 2012. 7. 1. 13:00경 충남 태안급 H에 있는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J이 피고인의 아내인 B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병신새끼, 허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새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 G 부부가 운영하는 노점상 좌판을 부수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2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G(남, 51세)가 노점상 좌판을 부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12. 7. 1. 14: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 13: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J(여, 53세)과 노점상 단속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54세)의 팔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 16:00경 I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J(여, 53세), 피해자 K(남, 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K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