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이 2009. 6. 3. 이 사건 각 건물 등 일대 공장 건물 등에 관한 경매(의정부지방법원 E 등, 이하 ‘제1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2014. 2. 4. 다시 이 사건 각 건물 등 일대 공장 건물 등에 관한 경매(의정부지방법원 H, 이하 ‘제2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는, 2007. 9. 22. 한빛기전㈜으로부터, 2008. 5. C로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 등 일대 공장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중 어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민사 및 상사유치권 모두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민사유치권에 관하여 1) 민사유치권의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2) 피고의 점유에 관하여 가 피고가 한빛기전㈜과 C로부터 ㈜D에 대한 채권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