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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7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망인)는 1987년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가족으로 처인 E(F생), 자녀인 G(장남), 원고, H, I, J(K생), 피고 B(L생)이 있고, 피고 C은 삼남인 H의 처이다.

나. 망인은 서울 강서구 M 토지와 그 지상 주택건물(이하 ‘M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 사후 1989. 11. 3.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위 토지와 주택건물의 소유지분을 E, J, 피고 B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소외 N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O 토지의 /13 지분을 매수한 후 N과 함께 그 지상에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0. 2. 19.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N과의 협의에 따라 위 신축주택의 지하층과 2층은 N이, 1층은 원고가 각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E과 미혼 자녀인 J, 피고 B 등은 망인 사후에도 M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1990. 6. 10. M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지분을 매각하면서 1990. 7. 17.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당시 M 주택과 대지 지분의 매매대금 4,300만 원은 원고가 모두 사용하였다

(원고는 그 중 1,600만 원을 장남 G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은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E과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사한 이래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E은 현재 고령인데다 치매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고,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만으로 부족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던 삼남 H의 처인 피고 C이 2018. 8.경 귀국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E의 병간호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