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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3구단10682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2. 4. 6.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당하였고, 2012. 8.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14.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4. 9.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는 등급기준미달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관절 인대 손상으로 우측 무릎 관절의 불안전성이 10mm 이상 있는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거쳐 원고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상이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우측 무릎 관절의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기능장애가 남아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