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6고단2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가구를 취급하는데, 세금, 관세가 너무 비싸니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6. 28.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 대흥동 )에 있는 천안 역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전화금융 사기 인출 책 C 등 2명 사건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