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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3 층에 있는 ( 주 )E 강북 체인사업본부에서 피해자에게 “ 명절이 다가오는데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 22. 경 돈이 나오니, 과거 빌려서 갚지 못한 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전 C 등으로부터 투자 받은 투자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 아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전라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많이 아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차가 공장에 있는데 수리비 50만 원이 부족해 그러니 차용해 주면 상경해서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3 층에 있는 ( 주 )E 강북 체인사업본부에서 피해자에게 “ 마포 가든 호텔 뒤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내가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그전 3,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당신이 3,500만 원을 더 투자 하면 같이 동업으로 그 곳에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자, 같은 종 씨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