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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경주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상에 드러누운 채 마침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해 있던 112순찰차와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던 중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G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사건 당일 정황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