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16:10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칠금우체국 앞에서부터 봉방동 충주농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