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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75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 부가세 면세 사업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조리된 장어와 주류 등을 판매하였으면 부가세 과세 사업장인 'D' 사업장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B이 운영하는 부가세 면세 사업장인 ‘E’ 사업 장 단말기로 신용카드 3,414건 합계 442,387,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A가 운영하는 부가세 과세 사업장인 'D '에 출입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가세 면세 사업장인 ‘E’ 사업 장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위 1 항과 같이 A로 하여금 3,414건 합계 442,387,000원 상당을 거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자 진술)

1. 고발장

1. 사실 조회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신용카드 일일 매출 건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나.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