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
A,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단체 I노조 J지부장, 피고인 B은 같은 노조 K분회장, 피고인 C는 같은 노조 L지회장, 피고인 D은 같은 노조 M지회장, 피고인 E은 H단체 N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F은 H단체 N지부 O 지회장으로, 피고인들은 2012. 9. 19. I 노조원 P이 정읍시 Q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정읍시청에 보상문제로 협의를 하다가 그 진행이 원활이 되지 않자 관을 들고 시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1. 15:00경 정읍시 수성동 정읍시청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 C, D, F은 정읍시청 정문 앞에 있던 관을 들고 정읍시청 정문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E은 그 뒤를 따라 정읍시청 안으로 들어간 후, 보상문제로 정읍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20여명이 정읍시장실 앞에 이르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고인 A, B, C, D, F은 관을 들고 피고인들 일행이 정읍시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가 놓은 시장실 문 및 부속실 문을 관으로 밀어 수리비 927,498원이 들도록 시장실 문 및 부속실 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장실 문을 손괴한 후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시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의 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