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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1 2020노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동종 1회)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에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음주운전의 점)”을 “(벌금형 선택)”으로, 작량감경 란의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로 각 경정한다].